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재산세,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전심인 재조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 6월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율에 의한 과세대상이고, 과세방법이 소금과세의 방법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조세법상의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