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8조 [ 불복<개정 1984.12.24> ]

①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군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하며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84.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84.12.24>

1.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의 목적이 된 처분의 경정 또는 취소의 결정

③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심사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정에 대하여 부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5항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1984.12.24>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4.12.27, 1984.12.24>

⑤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24>

⑥

삭제 <1984.12.24>

⑦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24>

⑧

이의신청 또는 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부기한 결정서를 그 신청자 또는 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24>

⑨

제2항과 제5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12.24>

⑩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73.3.12, 1984.12.24>

⑪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12.24>

⑫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決定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決定期間滿了日)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1978.12.6, 1984.12.15, 1984.12.24>

⑬

제1항, 제3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ㆍ제3항 및 제12항의 기간내에 신청ㆍ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ㆍ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ㆍ청구인 또는 소송제기인은 그 기간내에 신청ㆍ청구 또는 소송 제기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84.12.24>

⑭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6.12.31, 198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