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 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인정치 않음은 구 헌법(72.12.27. 개정헌법)제26조 단서의 규정은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동법 제77조 1판결, 본집 833면 참조 행정대집행의 주체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77조
  • 토지수용법 제64조
  • 민법 제75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헌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