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환송을 받은 법원은 환송판결의 파기사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으므로 설사 위 판단이 다른 대법원 판례에 저촉된다 할지라도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환송판결과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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