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원고가 환송전 원판결중에서 부대항소를 기각한 원고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송전 원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비하여 패소한 부분에 한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한 즉 불복신청을 하지 아니한 부분인 원고의 부체항소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원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환송을 받은 원심의 심판범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1심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