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군용차량의 운전대에서 내리면서 경사진 앞쪽으로 저절로 굴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진기아를 넣은 후 발동을 끄고 차의 열쇠를 꽂아 둔 차량을 지나가던 군인이 타고 호기심에 시동을 걸고 엑세레타을 밟자 후진되어 뒤에서 물건을 나르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위 피해자로서도 엔진소리를 듣고 후진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조심하여 건너갈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