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68나1551 (1968.10.04)
- 제목
- 손해배상청구사건
- 요지
- 군용차량의 운전대에서 내리면서 경사진 앞쪽으로 저절로 굴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진기아를 넣은 후 발동을 끄고 차의 열쇠를 꽂아 둔 차량을 지나가던 군인이 타고 호기심에 시동을 걸고 엑세레타을 밟자 후진되어 뒤에서 물건을 나르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위 피해자로서도 엔진소리를 듣고 후진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조심하여 건너갈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후진하는 차량에 다친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환)
【피고, 항 소 인 겸 부대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 6. 20. 선고 67가250 판결,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60 환송판결
【변론종결】 1968. 9. 13.
【주 문】
원판결 중 아래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0,748원 원고 2에게 금 40,374원 및 위 각 금에 대하여 1966.9.13.부터 위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 기재 금원(단 환송전 당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 선고된 부분은 제외)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30,490원 원고 2에게 금 515,2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66.9.13.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제1항에 대한 가집행 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을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육군 제1103 야공단 1505 담프중대소속 운전병인 병장 소외 1은 1966.9.12. 소속 대50호 담프추럭을 운전하여 소속단 108대대에서 81공탄을 수령하여 동일 16:40경 소속단 취사장에 이르러 81공탄을 내리려고 동차량을 후진으로 취사장 뒤에 있는 화부 탄 저장고 앞 3미터 지점에 정거시킨후 적재함 문을 열기 위하여 운전대에서 내려 차뒷편으로 가게 되었는바 그곳은 지면이 평탄하지 않고 앞바퀴 부분이 뒷바퀴부분보다 약 20센치미터 정도 낮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차가 저절로 앞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바퀴 앞에 돌을 대여 놓음은 물론 운전대에서 내릴때에는 다른 사람이 운전대에 함부로 올라가서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발동을 끄고 차의 열쇠를 뽑아 보관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사고가 발생치 않으리라고 경신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대에서 내림에 있어서 차가 앞으로 저절로 굴러가지 않도록 한다고 후진기아를 넣은 후 발동을 끄고 차의 열쇠를 꼽아둔채 운전대에서 내려 차뒷편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연탄작업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와 있던 취사병인 소외 2가 호기심으로 운전대에 올라 열쇠를 돌리는 순간 차량이 3미터 가량 급작히 후진됨으로서 때마침 환자죽을 끓이려고 그곳을 지나가던 동대 소속 소외 3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그 차의 적재함 뒷문으로 충격하여 취사장 벽에 충돌케하므로서 동인으로 하여금 복부타박상으로 인한 비장, 취장 좌측신장의 열창등과 심한 출혈로 인한 쇼크로 동일 20:50경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사고는 국가공무원인 소외 1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케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사고 발생장소는 취사장 뒤 화부 탄 저장고 앞 좁은 곳이고 또 당시 그곳에 정거하고 있는 차는 시동이 걸려 있어서 엔진소리가 나고 있었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차량에 대하여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본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아무런 주의도 함이 없이 만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때마침 후진된 차에 충격되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니 위 사고의 발생은 피해자의 과실도 그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81공탄을 운반하여 온 사고차량은 발동이 꺼져 있었을 뿐 아니라 운반하여 온 탄을 내리려고 탄 저장고 앞 3미터 지점에 적재함을 맞대고 후진으로 정거하고 있었고 더욱이 운전병이 하차하여 적재함 뒷문을 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곳을 통과하는 사람으로서 차가 갑자기 후진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물질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단 아래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한다)을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생년월일 생략)으로 위 사고발생 당시에 20세 9월 남짓한 건강한 남자로서 평균 여명이 38.86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66.3.18.군에 입대하였으므로 위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군복무연한을 마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입대일로부터 3년뒤로서 23세 3월 남짓하게 되는 1969.3.18. 경부터 평균여명 이내인 55세에 이르기까지 31년동안(위 망인이 제대 후 55세에 이르기까지의 가동할 수 있는 연한은 32년 남짓하나 그 중 원고들은 31년분만 구하고 있음) 최소한 농업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며 이와 같은 노동에는 1년에 300일은 종사할 수 있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 없는 바 1967.9.에 있어서의 농업일용노동 임금이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금 318원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오늘날에 있어서의 노임추세로 보아 당심변론종결 당시의 노임이 위 금액보다 적지 않으리라는 사실은 명백하며 또 위 망인의 생활비로 한달에 금 3,000원이 소요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망인은 위 사고일에서 약 3년뒤로부터 31년 동안 해마다 금 59,400원(산출기준: 318원 × 300 - 3,000원 × 12)씩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갑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망인의 부모로서 동인의 재산 상속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망인이 입은 손해금을 위 사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한꺼번에 지금하여 줄 것을 바라므로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연차적으로 얻을 수 있었을 순수익의 현가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면 금 999,272원 {산출기준: 59,400원 × (19.55381473 - 2.73103708)… 원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 바 이를 원고들의 상속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 1이 금 666,180원(원미만은 버림) 원고 2가 금 333,090원(원미만은 버림)의 배상청구권을 각 상속한 셈이 되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은 위 사고발생이후 피고로부터 군인사망급여금으로서 금 85,800원 유족연금으로서 금 15,600원 합계금 101,400원을 지급받었으므로 위 손해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들이 위 각 금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위 각 금원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소극적 손해금과 같이 보아 이를 위 금원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인 즉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런즉 결국 피고는 원고 1에게 물질적 손해로서 금 666,180원과 정신적 손해금으로서 이미 확정된 금 50,000원의 합계 금 716,180원, 원고 2에게 물질적 손해로서 금 333,090원과 정신적 손해금으로서 이미 확정된 금 50,000원의 합계금 383,0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사고 발생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1966.9.13.부터 위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군인사망 급여금과 유족연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인 것이므로 위자료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위자료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수령한 위 각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한다)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중 원고 1의 청구에 관하여 금 80,748원, 원고 2의 청구에 관하여 금 40,3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66.9.13.부터 위 각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같은 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정기승 서용은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76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