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9조 [ 종국판결 선고기간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