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청구사건
요지
군산시에 대한 공사금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공무소 군산시에서 시장명의로 사문서인 채권양도승인원에 이를 승낙한다고 기재하고, 여기에 덧붙여 기입한 승낙일자는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이 규정하는 확정일자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양도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4다카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