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전자제품대리점을 경영하던 사람이 그 사업경영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수입금 판매액에 따르는 부대지출금 등을 참작하고 그 수익에 기여한 경영주와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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