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인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고 위 망인과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을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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