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양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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