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255판례(1984.10.10)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2누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