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요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로 쓰여진 건물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아파트만을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었을 뿐임으로 피고가 1세대2주택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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