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거주자의 지위에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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