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등록세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前文) 전단에 해당하는 '부동산취득등기 이후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으로 비로소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중과되는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 후단이 정하는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기시에 이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 납세의무자는 등기시에 중과되는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동산취득등기 이후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으로 비로소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중과되는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대법원이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에서 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기 전까지는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그 하자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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