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2014.03.14 제목개정) ]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12.31 개정)
①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제9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3조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제99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예정신고,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제100조의4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4.03.14 대통령령 제25252호 부칙 제5조]
부동산매매업자는 법 제93조제7항 전단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23.03.14 개정)
법 제93조제7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3.03.14 신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023.03.14 신설)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2023.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