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8ㆍ21>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1984ㆍ4ㆍ6, 1985ㆍ8ㆍ26>

③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94ㆍ12ㆍ31>

④

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개정 1985ㆍ8ㆍ26, 1990ㆍ12ㆍ31, 1995ㆍ8ㆍ21>

⑤

법 제1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94ㆍ12ㆍ31>

⑥

삭제<1995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