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방세법 제124조, 같은법시행령 제90조, 제91조, 같은 법 제130조,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등록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신고납부시기는 적어도 등기 또는 등록 전이라 할 것이니 납세의무자가 등기 또는 등록시에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등록세 과세표준과징수규칙 제8조 제2항 에서 신고납부라 함은 자진신고납부와 자진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징수결정 이전에 신고납부하는 세액을 총칭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진신고납부기간 경과 후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수납하겠다는 취지일 뿐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과세대상과 면제대상이 구별되어 있었고 취득 당시의 수용보상금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으므로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등록세 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다 지방세법 제124조
  • 다 지방세법 제130조
  • 다 지방세법 제151조
  •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
  •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
  • 경기도도세부과징수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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