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의7 [ 소규모주택의 범위 등 ]
①
법 제128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1991.05.23 신설)
②
법 제128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1991.05.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