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같은법시행령 제90조, 제91조, 같은 법 제130조, 제151조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등록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신고납부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시까지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등기 또는 등록시에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의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기시에 이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등기시에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의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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