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제10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등록세중과의 과세요건은 부동산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지점의 설치 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충족되고, 이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대도시 내에서 중과대상제외업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한 법인에 대하여 중과제외를 배제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한 과세요건은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충족된다고 볼 것이나, 부동산등기 후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법령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점설치일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나. 부동산등기 당시는 중과제외대상업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지점을 설치함에 있어 그 요건을 갖춘 경우나 인허가절차 등으로 인하여 지점설치 후에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그것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한 중과제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또는 등록일이라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등기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지점설치일이 그 기산점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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