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
요지
대도시지역내의 법인등기 또는 부동산등기일지라도 대규모 소매점 등 도.소매진흥업 소정의 도소매업을 가스,상수도업 등과 함께 도시자체의 존속 등 필수적인 업종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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