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은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 및 이후 지점설치의 2가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등기를 먼저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함이 상당하다. 나. 중과되는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중과되는 등록세에 관하여는 취득세 중과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지방세법 제120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결하고 있어, 부동산취득등기 이후에 지점설치 등의 등록세의 중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중과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