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각 세대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공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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