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국유재산법 제4조 제3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에 해당하려면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직접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보존공물로 지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 법령이 보존공물로 지정한 바 없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었다고 하여 법령에 의거하여 보존공물로 지정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같은 법조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 되려면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용지로 결정된 토지에 포함된 것을 가리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관리청이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나 그 제2호의 '국가에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점유자가 그 점유중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유재산 매매 가계약서에 서명, 날인까지 하였으나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후 그 토지는 정류장 용지여서 매각할 수 없다는 회시를 하자, 점유자가 다시 그 토지가 국가의 소유인 사실과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사용·수익의 허가와 변상금 납부기한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 점유자가 그 점유 토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