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요지
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라야 하며, 공용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될 수는 없다. 다. 국유임야라 하여 성질상 당연히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국유임야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인 공물로서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정주체가 그 임야를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실제 사용하거나 장차 사용하기로 결정하든지,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직접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그 임야를 보존공물로 지정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라. 국유임야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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