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행정재산은 공용폐지시까지 시효취득의 대사이 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 1991. 5. 13. 자, 89헌가97결정은 민법상의 시효취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규정을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정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에 대하여 공용폐지가 있기까지의 점유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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