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가. 1949.12.19.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그 토지가 국유 재산으로 된 1965.1.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는 시효취득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헌법재판소가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법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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