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귀속재산을 점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여 왔다고 하여도 군정법령 제33호(폐)는 모든 귀속재산의 점유자에게 나라를 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1955민상43
  • 참조판례대법원 67다2408,2409판례(1967.12.29)건물명도(본소),소유권회복등기(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