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본소),소유권회복등기(반소)
요지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그 목적물이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1955민상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