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에 공하는 재산이 아닌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또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권원(분배받은 것으로 믿고 상환완료)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면 자주점유로 변환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8다1198
  • 참조판례대법원 79다1080판례(1979.09.25)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참조판례대법원 70다2790판례(1971.03.23)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참조판례69다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