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폐)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보관의무를 지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귀속재산의 매매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애초부터 매매처분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타주점유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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