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귀속농지를 잡종지로 착각하고 귀속잡종지로서 불하한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