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1962.1.6 개정 이전의 교육법에 의하면 군에 소재하는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며, 따라서 그 학교시설이나 그 부지, 운동장 및 실습지 등은 모두 동 교육구의 소유였다 할 것이고 그후 1962.1.6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구가 폐지됨과 동시에 부칙에 의하여 교육구가 보유하는 일체의 재산은 그 군이 승계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나. 국유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재산으로 그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어 있는 부동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것이 사인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대상이 될 수 없다. 다. 공용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성질을 상실하고 그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교육법 제15조
  • 교육법 제27조
  • 교육법 제6조
  • 교육법 제30조
  • 국유재산법 제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