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구 교육법(1962.1.6 법률 제95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당시 군에 소재하는 공립국민학교의 시설인 건물이나 그 부지 운동장 및 실습지 등은 모두 그 교육구의 소유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교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