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공공용재산으로서 하천부지이던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사실상 폐천부지가 되었다거나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이 된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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