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등
요지
공유수면은 그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편입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처분할 수 없고 잡종재산으로 편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이라 하여 한 매립면허나 그 준공인가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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