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4조 [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