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되는데,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ㆍ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 나.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경우, 지목지정,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나 국유재산관리청의 지정만으로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학교시설이 인공공물인 행정재산이 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행정처분으로 학교용지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학교용지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국가가 토지에 대한 관리청을 문교부로 지정한 때부터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무려 17년이나, 그 지목을 학교용지로 변경한 후 13년이나 지나도록 아직 그 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이를 학교용지로 사용할 구체적 계획도 없다면, 그 토지에 대한 관리청을 문교부로 지정하고 토지대장상 지목을 대지에서 학교용지로 변경한 것만으로는 '다'항의 "행정처분으로 학교용지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토지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