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으로 된다. 나.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 대하여 법규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도로지정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그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나아가 심리하여 본 후 그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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