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 [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2026.08.18 제36578호▼+-인쇄보관「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