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점유자가 여러 차례에 걸친 소유자의 보상 요구를 받고, 재정 형편이 어려워 당장 보상은 불가능하나 차후 도시계획 도로 확장시 매입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회답을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승인하였다면, 그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