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
요지
토지소유자가 점유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매수 또는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여 왔고, 그때마다 점유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대금이나 사용료를 청산 지급하겠다고 회보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승인하였다면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