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 갑" 이 1952년 말경 구천면을 위하여 본건 대지상의 구건물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고 구천면은 이를 ○○리사무소로 사용하면서 위 대지를 그 부지로 사용하다가 1963.1.1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위 ○○리가 피고 시에 편입되면서 부터는 피고 시가 이를 점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한편 천호동사무소 신축건물 대지확보 추진위원회가 본건 대지를 1965.1.12에 매수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구천면은 1952.6.2 그 점유를 개시할 때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는 추정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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