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9조 [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