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등
요지
가. 도로법은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사권의 행사를 금지하면서도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및 저당권의 설정을 허용하고 있는 데다가 같은 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하면 그 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의 도로부지에 대한 사권행사의 금지가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민법 당시 토지매수인이 인도를 받지 아니한 관계로 민법 부칙 제10조 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다.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시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그 보상을 요구하였고 그 때마다 피고시는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겠다거나 재정형편상 보상이 어렵다는 취지를 통고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승인하였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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