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료
요지
토지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내에서만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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