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건물철거등
요지
대지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따른 임료상당청구권은 각자의 지분에 따른 비율의 한도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청구권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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