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지료
요지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가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4민상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