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건물 부지로 토지를 점유·사용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바도 없고 외견상 도로의 형태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가 개시된 일조차 없다면, 이미 그 토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가 되고, 이어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